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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623호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연락처
윤현/032-930-3271
게재재호
등록일
2025-10-23
첨부파일
「강화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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