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634호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연락처
- 송하웅/032-930-332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0-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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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 예고 대상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예고 기간 : 2025.10.27. ~ 2025.11.17.
○ 예고 방법 :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