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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708호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윤병삼/032-930-3788
게재재호
등록일
2025-11-11
첨부파일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11.11. ~ 2025.12. 1.
  3. 입법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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