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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 일상감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719호
담당부서
감사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나우성/032-930-3792
게재재호
등록일
2025-11-11
첨부파일
「강화군 일상감사 규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강화군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 입법예고기간: 2025.11.11. ~ 2025.12. 1.
  3. 입법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훈령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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