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809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장혜라/032-930-383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2-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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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12. 1. ~ 2025. 12. 22.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