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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분뇨 퇴액비화 의무 검사 무료 지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5년 11월 5일(Wed) 09:00:49
조회수
2
첨부파일

강화군_가축분뇨_퇴비액화_의무_검사_무료_지원


농경지 부적합한 가축분뇨 살포 예방
축산농가 연 1~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검사란 토양에 부적합한 가축분뇨가 농경지에 살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이다.

현행 법률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퇴액비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액비화가 된 가축분뇨는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추가로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해야 한다. 또한 염분, 구리, 아연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검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퇴비 500g을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방문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시기에 부적합한 가축분뇨가 농경지에 살포되면 악취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반드시 적합한 퇴액비를 사용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032-930-4137) 또는 종합분석실(☎032-930-4158)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기술지원과 농업연구팀 조수경 연락처 032-93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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