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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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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강화군조례 제2497호(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목적

  •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전문기술교육으로 농가 고소득 창출 및 농업경영능력 향상 도모
  • 농업인 중심 개방형 평생교육 추진으로 지역농업의 지속 발전 및 실질적 평생 학습 실현

중점방향

  • 농업기술의 기초이론 및 전문기술교육으로 분야별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
  • 생산·가공·유통·마케팅 등 6차 산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농산업 실현
  • 지역 특산물 및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별 이론, 실습, 타시군 벤치마킹, 현장교육을 병행한 체계적인 실용화 교육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기술
    • 농식품 가공, 복합 소득화 등 농산물 부가가치 차별화 전략
    • 경영마케팅, 브랜드 전략, 농업회계 및 세무, 농지법, 지적재산권
    • 교육생 농장의 경영진단, SWOT분석, 아이템 발굴, 농장 사업계획/마케팅 계획서 작성 실습
    • 신규농업인에게 영농정착 기초기술교육과 현장교육 지원 및 농산업분야 창업프로그램 연계로 강화농업 활력화
  • 우수현장 벤치마킹 및 사례 발굴로 실생활 적용 가능한 기술 습득

교육개요

  • 교육기간 : 연중
  • 장소 :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및 농업 현장
  • 대상 : 강화군 거주 농업인 및 농업 희망자
  • 교육내용 : 분야별 작물 재배기술, 농업경영, 마케팅, 농기계, 미생물, 기초 영농 및 귀농귀촌창업, 브랜딩 및 디자인 실습 등
  • 선발기준 : 서류전형 100%, 선착순 모집
  • 접수기간 : 매년 1월 중 공고(홈페이지)
  • 신청기관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032-930-4130)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 담당팀 : 지도기획팀
  • 전화번호 : 032-93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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