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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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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안내

대상

  • 강화군 농업인

검사 의무 및 주기(가축분뇨법)

  • 신고대상농가: 1회/년 의무 검사
  • 허가대상농가: 1회/6개월 의무 검사
    ※ 검사 결과지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야 함

시료 채취 및 신청 방법

  • 채취 방법: 퇴비 더미 여러 곳에서 채취하여 고르게 혼합
  • 준비 사항: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증, 퇴비 시료 500g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 종합분석실(방문 신청)

수수료

  • 무료 (강화군 지원)

분석 항목

  •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

결과에 따른 조치

  • 적합: 농경지 사용 가능 (저탄소 친환경 농업 실천)
  • 부적합(부숙도·함수율): 추가 부숙도 검사 실시 후 재검사 필수
  • 초과(염분·구리·아연):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 처리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담당팀 : 농업기술센터
  • 전화번호 : 032-93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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