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안내
1.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신청 : 1966.1.1.이후 출생 ~ 1998.12.31.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3.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16. 12. 30(금) 까지
(2)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3) 구비서류 : 별첨
4.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2)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 대출금리 : 연리 2%(고정금리)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축사신축용 토지구입, 축사시설설치 등
6. 문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930-4130)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