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메뉴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농가의 부엌」지역거점판매점 지정(2차)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16년 8월 29일(Mon) 09:43:55
조회수
685
첨부파일

「농가의 부엌」지역거점판매점 지정(2차) 신청접수 안내

강화군 6차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강화군 농산물, 특히 강화군1인창조기업 및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해 생산되는 강화지역로컬푸드 가공생산제품의 안정적 유통망 개척을 위해 관내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농가의 부엌」브랜드 지역거점판매점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을 안내하며 신청업체를 모집합니다.

 

1. 신청조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농산물 유통판매 영업시설 허가를 득하고 강화군에 해당사업장(판매장)을 갖춘 자

2. 지원내용

-「농가의 부엌」브랜드 활용하여 지역거점판매점 실내외 홍보사인물(외부간판, 실내용사인물 등) 제작 부착.

- 이외 「농가의 부엌」상품화를 위한 자체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시 「농가의 부엌」브랜드 사용 기회 제공

3. 지정업체 수 : 2개소

4. 선정방침

① 업체에서 판매되는 기존 강화농특산물의 1차농산물 및 가공상품 외에 『강화관내 1인창조기업 및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공제품의 판매』를 필수 조건으로 선정(숍인숍 형태 가능)

5. 신청방법

- 사업 공고기간 : 8. 25. ~ 9. 5.

- 사업 신청기간 : 8. 29. ~ 9. 5.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서류

①「농가의부엌」지역거점판매점 지정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국세청이 발행한 2015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⑤ 기타 신청 관련 증빙서류

6. 대상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7. 문의 및 접수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농촌자원팀) ☎ 032-930-4140

 

 

첨부 : 사업계획 및 신청서 1부. 끝.

 

 

강화군농업기술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담당팀 : 농업기술센터
  • 전화번호 : 032-930-4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


Copyright (C) 2016 Ganghwa Agricultural Technology service Center.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