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부엌」지역거점판매점 지정 추가 신청접수 안내
강화군 6차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강화군 농산물, 특히 강화군1인창조기업 및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해 생산되는 강화지역로컬푸드 가공생산제품의 안정적 유통망 개척을 위해 관내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농가의 부엌」브랜드 지역거점판매점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을 안내하며 신청업체를 모집합니다.
1. 신청조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농산물 유통판매 영업시설 허가를 득하고 강화군에 해당사업장(판매장)을 갖춘 자
2. 지원내용
-「농가의 부엌」브랜드 활용하여 지역거점판매점 실내외 홍보사인물(외부간판, 실내용사인물 등) 제작 부착.
- 이외 「농가의 부엌」상품화를 위한 자체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시 「농가의 부엌」브랜드 사용 기회 제공
3. 지정업체 수 : 1개소
4. 선정방침
① 업체에서 판매되는 기존 강화농특산물의 1차농산물 및 가공상품 외에 『강화관내 1인창조기업 및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공제품의 판매』를 필수 조건으로 선정(숍인숍 형태 가능)
5. 신청방법
- 사업 공고기간 : 9. 7. ~ 9. 23.
- 사업 신청기간 : 9. 8. ~ 9. 23. 18:00시 까지(추석연휴 및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서류
①「농가의부엌」지역거점판매점 지정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국세청이 발행한 2015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⑤ 기타 신청 관련 증빙서류
6. 대상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7. 문의 및 접수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농촌자원팀) ☎ 032-930-4140
첨부 : 사업계획 및 신청서 1부. 끝.
강화군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