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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슬레이트 처리지원 안내

작성자
행정과(총무과)
작성일
2025년 1월 31일(Fri) 20:57:08
조회수
10180
첨부파일

2025 슬레이트 처리지원 안내


2025 슬레이트 처리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주택 철거 및 처리
    (부지 내 부속전물 포함)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축사, 창고)
    철거/처리
    •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 [일반가구]

      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및
      최대 7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우선지원가구]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일반가구]

      동당 300만원 한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및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이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주택 지붕개량은 본 사업 주택 철거·처리 신청자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25. 1. 16.(목) ~ 2025. 3. 14.(금) 까지
  • 접수방법 :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건축물대장
    • 신분증 사본(건축물 소유주 및 신청자)
    • 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
    • 임대차 계약서 1부(임차인)
    • 자격해당 증빙서류(우선지원가구 해당자)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93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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