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전자민원
  3. 민원사무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진정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기
근거법규 민원사무에관한법률 제2조
처리부서 업무처리 주무과
처리기간 7 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민원인) → 접수.이송(민원지적과) → 검토 및 현장확인(주관과) → 결재 →결과통보(민원인)
행정절차 처리기준 1.신청인의 성명(다수인의원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진정의 이유와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3.당해 행정기관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거부처분 가. 거부요건:법규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은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나. 거부통보:거부의 이유, 근거 및 불복신청방법, 대안 등 명시
수수료 없 음
최종변경일 2024-06-14 10:04:03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종 류
① 진정서1부(규정양식은 없음)
② 참고자료(참고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제출처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민원사무편람(서식)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