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 사무내용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기 |
|---|---|
| 근거법규 | 민원사무에관한법률 제2조 |
| 처리부서 | 업무처리 주무과 |
| 처리기간 | 7 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민원인) → 접수.이송(민원지적과) → 검토 및 현장확인(주관과) → 결재 →결과통보(민원인)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1.신청인의 성명(다수인의원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진정의 이유와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3.당해 행정기관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거부처분 가. 거부요건:법규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은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나. 거부통보:거부의 이유, 근거 및 불복신청방법, 대안 등 명시 |
| 수수료 | 없 음 |
| 최종변경일 | 2024-06-14 10:04:03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종 류 ① 진정서1부(규정양식은 없음) ② 참고자료(참고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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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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