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 사무내용 | 행정사무 및 행위 전반에 대하여 법령의 개선, 제도의 합리화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는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사항을 건의하기 위함. |
|---|---|
| 근거법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
| 처리부서 | 업무처리 주무과 |
| 처리기간 | 14 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민원인) → 접수.이송(민원지적과) → 검토 및 현장확인(주관과) → 결재 →결과통보(민원인)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1.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건의의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3.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거부내용의 타당성, 수렴여부 판단 |
| 수수료 | 없음 |
| 최종변경일 | 2024-06-14 10:04:03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종 류 ① 건의서1부(규정양식은 없음) ② 참고자료(참고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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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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