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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질의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행정사무 및 처분 등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관계법령․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근거법규 민원사무에관한법률 제2조
처리부서 업무처리 주무과
처리기간 일반질의:7일 법령질의:14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민원인) → 접수.이송(민원지적과) → 검토 및 현장확인(주관과) → 결재 →결과통보(민원인)
행정절차 처리기준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3. 관련법령, 행정선례, 판례 등 분석 및 주민편익, 상호 형평성 고려 4. 고문변호사의 법령자료 및 협의, 법제처 법제관실의 의견조회 등
수수료 없음
최종변경일 2024-06-14 10:04:03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종 류
① 질의 신청서 1부(규정양식은 없음)
② 참고자료(참고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제출처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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