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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처리부서 건축허가과
처리기간 7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허가과) → 결재 → 대장정리(건축허가과)→ 처리결과통보(민원인)
행정절차 처리기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여부 검토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 [별지_제10호서식]_건축물대장(생성¸_재작성)_신청서(건축물대장의_기재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6-03-17 20:26:37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② 건축물현황도 제출
③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제출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건축물현황 도면은 건축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하여야함.
제출처 인터넷(세움터) 또는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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