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생성신청
| 사무내용 |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 처리부서 | 건축허가과 |
| 처리기간 | 7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허가과) → 결재 → 대장정리(건축허가과)→ 처리결과통보(민원인)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여부 검토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10호서식]_건축물대장(생성¸_재작성)_신청서(건축물대장의_기재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6-03-17 20:26:37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② 건축물현황도 제출 ③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제출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건축물현황 도면은 건축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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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인터넷(세움터) 또는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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