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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일반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5조
처리부서 건축허가과
처리기간 7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허가과) → 결재 → 대장정리(건축허가과) →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행정절차 처리기준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확인 2.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및 신청내용이 현지 현황과 부합 여부 검토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 [별지_제12호서식]_건축물대장_전환신청서(건축물대장의_기재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6-03-17 20:24:27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 1부 제출
2.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제출처 인터넷(세움터) 또는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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