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신청
| 사무내용 | 일반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5조 |
| 처리부서 | 건축허가과 |
| 처리기간 | 7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허가과) → 결재 → 대장정리(건축허가과) →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확인 2.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및 신청내용이 현지 현황과 부합 여부 검토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12호서식]_건축물대장_전환신청서(건축물대장의_기재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6-03-17 20:24:27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 1부 제출
2.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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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인터넷(세움터) 또는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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