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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행위허가 신청서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공동주택내 용도변경, 비내력벽 철거 등의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처리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기간 10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인터넷“세움터” 또는 민원지적과) → 타당성검토(도시개발과) → 결재(과장)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행정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수수료없음
관련서식 [별지_제6호서식]_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5-03-27 13:25:40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제출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2)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3)「공동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제출
1) 개축·재축·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합니다)
2)공동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제출
1)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2)「공동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제출
1)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2) 「공동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제출처 인터넷(세움터) 또는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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