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신청서
| 사무내용 | 공동주택내 용도변경, 비내력벽 철거 등의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 처리부서 | 도시개발과 |
| 처리기간 | 10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인터넷“세움터” 또는 민원지적과) → 타당성검토(도시개발과) → 결재(과장)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6호서식]_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27 13:25:40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제출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2)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3)「공동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제출 1) 개축·재축·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합니다) 2)공동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제출 1)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2)「공동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제출 1)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2) 「공동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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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인터넷(세움터) 또는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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