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
| 사무내용 |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 |
|---|---|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
| 처리부서 | 산림공원과 |
| 처리기간 | 5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신청인) → 접수(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 서류 검토, 현지 조사(산림공원과 담당자) → 복구비 산정 및 예치통지(산림공원과 담당자)→ 복구비 예치(신청인) → 기안결재(과장) → 협의(신청인 또는 주허가부서)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8호서식]_산지전용기간_연장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20 13:50:20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2. 제 출 처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 ○ 수수료 : 없음 |
|---|---|
| 제출처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산e랑)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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