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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처리부서 산림공원과
처리기간 5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신청인) → 접수(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 서류 검토, 현지 조사(산림공원과 담당자) → 복구비 산정 및 예치통지(산림공원과 담당자)→ 복구비 예치(신청인) → 기안결재(과장) → 협의(신청인 또는 주허가부서)
행정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 [별지_제8호서식]_산지전용기간_연장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5-03-20 13:50:20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2. 제 출 처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

○ 수수료 : 없음



제출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산e랑)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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