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사무내용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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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 처리기간 | 7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결재(사회복지과장) → 신청결과 통보(민원인)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노인복지법에 의한 인력․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건축물에 용도 등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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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별지_제16호서식]_노인의료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28 20:03:15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종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나. 제 출 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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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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