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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서류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기간 7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결재(사회복지과장) → 신청결과 통보(민원인)
행정절차 처리기준 ○ 노인복지법에 의한 인력․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건축물에 용도 등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 [별지_제16호서식]_노인의료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5-03-28 20:03:15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종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나. 제 출 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제출처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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