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영업등록(신고)관련서식
| 사무내용 |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서식 - 국제결혼중개업 영업등록 서식 - 결혼중개업 변경 서식 - 결혼중개업 휴.페업 신고 서식 |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 처리기간 | 30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접수 -> 민원실 접수 ->신원조회및 결격사유 전국조회 -> 현장확인 및 서류심사 -> 신고서 처리 -> 결재상신 -> 민원인 통보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신청서 접수 -> 민원실 접수 ->신원조회및 결격사유 전국조회 -> 현장확인 및 서류심사 -> 신고서 처리 -> 결재상신 -> 민원인 통보 |
| 수수료 | - 국제(국내)결혼중개업 등록(신고) : 30,000원
- 신고증 재발급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1호서식]_국내결혼중개업_신고서¸_국제결혼중개업_등록신청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견본서식 | 결혼중개업 영업등록(신고)관련서식견본파일.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28 19:53:49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 등록(신고)서 작성 제출
- 시행령 제2조 5천만원(국내: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 법 제4조 자본금 요건(재산목록 1억이상)(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종사자 명단 - 법인인 경우 정관 |
|---|---|
| 제출처 | 강화군수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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