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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안에서 문화유산 현상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제13조, 제35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처리부서 국가유산과
처리기간 30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국가유산과)→결재(국가유산과장)→경유(국가유산청장(국가지정문화유산), 인천광역시장(시지정문화유산))→회신(민원인)
행정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 문화유산_현상변경허가_신청서(국가지정,시지정).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5-06-17 15:02:29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지정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① 현상변경 계획서 1부
②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1부
③ 현장사진(근경, 원경) 각 1부

나.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① 행위 계획서 1부
② 설계도면
-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③ 현장사진(근경, 원경) 각 1부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제출처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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