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신청
| 사무내용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안에서 문화유산 현상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제13조, 제35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
| 처리부서 | 국가유산과 |
| 처리기간 | 30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국가유산과)→결재(국가유산과장)→경유(국가유산청장(국가지정문화유산), 인천광역시장(시지정문화유산))→회신(민원인)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문화유산_현상변경허가_신청서(국가지정,시지정).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6-17 15:02:29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지정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① 현상변경 계획서 1부 ②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1부 ③ 현장사진(근경, 원경) 각 1부 나.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① 행위 계획서 1부 ② 설계도면 -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③ 현장사진(근경, 원경) 각 1부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