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 사무내용 |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
|---|---|
| 근거법규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조의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6호서식) |
| 처리부서 | 산림공원과 |
| 처리기간 | 15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산림공원과) → 검토 → 현장조사 → 생산확인용교부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6호서식]_소나무류_생산확인_신청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0-05-27 17:39:07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종 류 〈민원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 음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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