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사무내용 |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 청구 |
|---|---|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
| 처리부서 | 도로과,도시개발과 |
| 처리기간 | 730 (670)일 '12.5.3 단축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청구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매수여부결정(부군수) -> 대장정리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3호서식]_도시ㆍ군계획시설_부지매수청구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0-05-27 09:50:52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종 류 ① 등기부등본 ②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나. 제출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① 해당사항 없음 |
|---|---|
| 제출처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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