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퇴직신고서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를 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해임,퇴직 사항을 신고 |
|---|---|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검토 및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35호서식]_안전관리책임자(선임¸_해임¸_퇴직)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28 20:08:34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