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서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및 저장소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개시, 중단, 폐지, 재개를 할 경우 신고 |
|---|---|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18호서식]_사업¸_저장소_사용(개시¸_중단¸_폐지¸_재개)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28 20:08:01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안전관리규정 1부
2.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증권 사본 1부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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