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신청
| 사무내용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등록 허가신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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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기간 | 15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신고 등록 허가서 발급(경제교통과)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12호서식]_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28 20:06:59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사업소별)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대표자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 고용계약서(상담원, 대표자 포함),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보증보험이나 예치금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직업상담원 자격증 증명하는 서류, 상담원 고용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종사자의 고용 또한 변경등록 대상이며, 종사자명부 및 고용계약서 첨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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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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