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전자민원
  3. 민원사무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신청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등록 허가신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기간 15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신고 등록 허가서 발급(경제교통과)
행정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 [별지_제12호서식]_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5-03-28 20:06:59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사업소별)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대표자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 고용계약서(상담원, 대표자 포함),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보증보험이나 예치금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직업상담원 자격증 증명하는 서류, 상담원 고용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종사자의 고용 또한 변경등록 대상이며, 종사자명부 및 고용계약서 첨부 필요)
제출처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민원사무편람(서식)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