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신청서
| 사무내용 |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경우 신청 |
|---|---|
|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제1항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기간 | 5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검토 및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등록증 발급(처리기관 담당부서)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15,000원 |
| 관련서식 | [별지_제5호의2서식]_고압가스[수입업자¸_운반자(등록¸_변경등록)]신청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28 20:15:01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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