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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고압가스 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서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사용)의 개시(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기간 즉시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검토 및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행정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 [별지_제9호서식]_[(사업¸_저장소_사용)개시¸_중단¸_폐지¸_재개]신고서(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5-03-28 20:05:08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1. 사업 개시 신고
- 안전관리규정 제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증권 사본 1부
2. 사업 폐지 신고 :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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