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서
| 사무내용 |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사용)의 개시(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 |
|---|---|
|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검토 및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9호서식]_[(사업¸_저장소_사용)개시¸_중단¸_폐지¸_재개]신고서(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28 20:05:08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사업 개시 신고
- 안전관리규정 제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증권 사본 1부 2. 사업 폐지 신고 :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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