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 사무내용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기간 | 5일(폐쇄,사업자변경: 즉시)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4호서식]_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_변경신고)_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3-02-14 15:31:38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