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사무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5호서식]_배출시설_및_방지시설_가동개시_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3-02-14 15:43:15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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