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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어획물운반업 등록
근거법규 수산업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기간 3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 → 기안결재(과장전결) → 운반업등록 →민원인 교부
행정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2000원
관련서식 [별지_제57호서식]_어획물운반업_등록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3-02-27 20:09:53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1.「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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