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 사무내용 | 어획물운반업 등록 |
|---|---|
| 근거법규 | 수산업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 처리기간 | 3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 → 기안결재(과장전결) → 운반업등록 →민원인 교부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2000원 |
| 관련서식 | [별지_제57호서식]_어획물운반업_등록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3-02-27 20:09:53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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