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
| 사무내용 |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 |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 처리기간 | 2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 → 기안결재(담당전결) → 운반업등록증 재발급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59호서식]_어획물운반업등록증_재발급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3-02-27 20:41:14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어획물운반업등록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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