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규ㆍ변경ㆍ폐업 신고
| 사무내용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77조제2항 또는 제78조제1항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 처리기간 | 7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민원접수->서류검토->결재(과장전결)->신고수리->교부 및 통보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0 |
| 관련서식 | [별지_제70호서식]_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_변경¸_폐업)신고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3-02-27 20:45:01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신고증(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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