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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규ㆍ변경ㆍ폐업 신고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77조제2항 또는 제78조제1항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기간 7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민원접수->서류검토->결재(과장전결)->신고수리->교부 및 통보
행정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0
관련서식 [별지_제70호서식]_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_변경¸_폐업)신고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3-02-27 20:45:01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신고증(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제출처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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