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개설 등록
| 사무내용 | 동물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
| 처리부서 | 축산과 |
| 처리기간 | 2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축산과) → 결재(과장) → 신고수리 → 허가증교부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10,000원 |
| 관련서식 | [별지_제1호서식]_동물약국개설_등록신청서(동물용_의약품등_취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12-12 14:18:39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종 류 ①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0원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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