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 승인신청
| 사무내용 |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 승인신청 |
|---|---|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기간 | 7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사실조사(한국담배판매인회 강화조합) → 검토 및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지정서 교부(처리기관 담당부서)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적법한 건축물이여야 하며, 소매인 간 영업소 거리 50m 제한있음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서식]담배소매인_영업소위치_변경_승인_신청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18 13:20:38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구비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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