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신청
| 사무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신청(분실, 훼손, 상호명변경) |
|---|---|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기간 | 3시간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검토 및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지정서 재교부(처리기관 담당부서)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서식]_담배소매인_지정서_재발급_신청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18 14:14:58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구비서류(분실 제외)
- 담배소매인 지정서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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