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
|---|---|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기간 | 3시간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검토 및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신고증 재발급(처리기관 담당부서)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서식]_통신판매업_신고증_재발급_신청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18 15:30:30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구비서류(훼손인 경우)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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