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 사무내용 | * 대부업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 * 대부중개업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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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대부업등 감독규정」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기간 | 14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검토 및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등록증 교부(처리기관 담당부서)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10만원 |
| 관련서식 | [서식]_대부업·대부중개업_등록신청서(대부업등_감독규정).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18 16:38:33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기자본(순자산액) 보유 증명 서류 1부 - 보증금 예탁/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1부 - 법인의 경우 '대부금융업 협회' 가입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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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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