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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 대부업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 * 대부중개업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대부업등 감독규정」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기간 14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검토 및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등록증 교부(처리기관 담당부서)
행정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10만원
관련서식 [서식]_대부업·대부중개업_등록신청서(대부업등_감독규정).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5-03-18 16:38:33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기자본(순자산액) 보유 증명 서류 1부
- 보증금 예탁/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1부
- 법인의 경우 '대부금융업 협회' 가입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제출처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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