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행위 신고서(변경신고서)
| 사무내용 | ''25. 1. 3.부터 농지개량(절·성토) 행위 시(1m 미만), 농지개량 사전신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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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농지법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 처리부서 | 농정과 |
| 처리기간 | 15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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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57호의2서식]_농지개량행위(신고서¸_변경신고서)(농지법_시행규칙).pdf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20 13:13:50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신고
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1)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기간 3) 개량 농지의 위치 4)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합니다) 5)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6)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다.「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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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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