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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농지개량행위 신고서(변경신고서)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25. 1. 3.부터 농지개량(절·성토) 행위 시(1m 미만), 농지개량 사전신고 필수
근거법규 농지법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처리부서 농정과
처리기간 15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행정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 [별지_제57호의2서식]_농지개량행위(신고서¸_변경신고서)(농지법_시행규칙).pdf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5-03-20 13:13:50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1. 신고
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1)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기간
3) 개량 농지의 위치
4)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합니다)
5)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6)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다.「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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