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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연면적 5천m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등)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처리기간 3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① 접수 → ② 접수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③ 신고 결과 통보
행정절차 처리기준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②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③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④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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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경일 2025-12-11 13:53:33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수 날짜 이전)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②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③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위임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출처 안전총괄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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