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사무내용 |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
| 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처리기간 | 말소신고 3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 → 결재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15호의11서식]_구급차등의_운용_말소_통보(신고)서(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12-12 10:14:22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2.「자동차등록규칙」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등록규칙」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
|---|---|
| 제출처 | 보건소 민원실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