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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신고확인증,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사무정보

사무정보
사무내용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신고확인증,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처리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 검토 → 결재 →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발급
행정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 [별지_제15호의10서식]_구급차등_운용(부착용_통보확인증¸_신고확인증¸_부착용_신고확인증)_재발급_신청서(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최종변경일 2025-12-12 10:27:35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처 보건소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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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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