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신고확인증,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사무내용 |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신고확인증,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
| 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처리기간 | 3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 → 결재 →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발급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15호의10서식]_구급차등_운용(부착용_통보확인증¸_신고확인증¸_부착용_신고확인증)_재발급_신청서(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12-12 10:27:35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
| 제출처 | 보건소 민원실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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