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
| 사무내용 |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
| 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처리기간 | 3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 → 결재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15호의16서식]_응급장비(양도¸_폐기¸_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12-12 10:39:06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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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처 | 보건소 민원실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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