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 사무내용 | 가축사업육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근거법규 | 축산법 제24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처리부서 | 축산과 |
| 처리기간 | 3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축산법_시행규칙).hwpx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6-09-13 12:00:07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제출처 | 축산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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