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변경)신청
| 사무내용 | 양봉농가 등록 및 변경신고 |
|---|---|
| 근거법규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
| 처리부서 | 축산과 |
| 처리기간 | 7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양봉농가(등록신청서¸_변경신고서).hwpx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6-09-13 12:31:27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붙임문서 참고)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제출처 | 축산과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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