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카드뉴스

카드뉴스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작성자
강화군청(자치교육과)
작성일
2023년 2월 14일(Tue) 09:13:13
조회수
4937
첨부파일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시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무등록업자 시공시
계약불이행
공사지연 등
부실공사
하자발생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자 시공시
계약이행
공기 내 완성
적정시공
하자담도책임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방법

PC로 확인하는 방법
① [www.kiscon.net]접속
②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①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
② 키스콘으로 앱 검색
③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④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카드뉴스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