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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학관

강화군장학관 사용료 감면에 따른 환급 안내

작성자
자치교육과(자치교육과)
작성일
2020년 4월 24일(Fri) 14:53:49
조회수
1710
첨부파일

강화군장학관 사용료 감면에 따른 환급 안내
 
1. 감면 기간 및 비율
 ❍ 1차 감면기간 : 2020. 3월~5월분 1분기 사용료
     2차 감면기간 : 2020. 6월~8월분 2분기 사용료
 ❍ 감면비율 :   사용료 50%
                  미사용료 100% 환불(코로나19 개강 지연)

2. 환급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27 ~ 5. 8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 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함.
 ❍ 접 수 처 : 강화군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강화 제1장학관 및 강화 제2장학관 사무실
 
3. 환급신청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공 통 · 환급신청서
· 통장사본(입사생 본인)
 
 
 
4. 환급시기 : 5월 중
 
5. 문의 : 강화군 제1장학관(02-6287-3240)
             강화군 제2장학관(02-6287-3241~2)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032-930-3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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