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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학관

입사안내

입사생 선발   

  • 접수기간 및 접수 방법 :
    • 2024.12.30. ~ 2025.01.06. : 재학생
    • 2025.01.15. ~ 2025.01.22. : 신입생(수시합격자)
    • 2025.01.31. ~ 2025.02.07. : 신입생[정시합격(예정)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강화군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또는 이메일 접수(ghedu@korea.kr)
  • 입사기간 : 1년 (선발 해당연도 입사일 ~ 다음연도 1월 31일)
  • ※ 단, 입사기간은 장학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 용 료:  월100,000원
  • 선발방법 :
    • 모집인원 초과 시 참관인 입회하 전자추첨
    • 1가구 1인 이상 입사 신청 가능
    • 1회 이상 재입사 가능
  • 예비 순위자 선발 : 결원 발생 시 입사지원자 중 예비 순번에 의하여 순차 입사

입사생 자격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의 전공대학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원」제2조제5호 기능대학 중 다기능기술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 수도권 소재 대학은 본교 및 분교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
  • 입사생의 학부모는 선발 공고일 현재 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부모가 사망 하였을 경우 본인이 이에 해당되어야 함.

자격 제한

  • 퇴학, 정학의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사람
  • 신체, 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입사 구비서류

입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입사원서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휴학생은 복학예정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 또는 모 최근 2년간 주소이력 포함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다자녀 가구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교육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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