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 67/42평
강화읍 갑룡초 부근
2004.12.22일생
철근콘크리트 구조
매가3억========>2억8000만원으로 가격 내렸습니다
2층으로 된 주택
정남향집
1층:방3욕실1 도시가스 주인세대
2층:방2욕실1 도시가스 월세1000/50만원거주합니다,세입자거주중
매매대금이 부족하면 2층은 전세 8-9000만원도 가능합니다
1.2층까지 올수리 다 된집입니다
집 관리가 아주 잘된 집입니다
어르신들이 용돈필요하셔서 줄여 가시느라 내 논집입니다